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 [서울고등법원 2017. 6. 9. 2016나2068824]
국징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
본 판례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했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철도신호설비 제작 및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BBB입니다. 2011년 12월 5일, 원고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원천징수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의 범위
-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의 해석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 여부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한 원천징수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기초 사실
원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실권·면책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환급금 충당 및 공사대금 징수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천징수 대상 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원천징수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실제로 금전을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KKK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실제로 징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법원은 실권·면책된 원천징수 대상 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환급금 충당 및 공사대금 징수는 채무자회생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JJJ의 공사대금 지급은 원고의 임의 변제로 볼 수 없어, 피고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범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총 259,755,8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지급일에 따라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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