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회생절차 이후 조세채권 신고 관련 판례 정리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  [광주고등법원 2015. 1. 8. 2013누1699]

부가 회생절차 이후 조세채권 신고 관련 판례 정리

2심 판결: 조세채권 실권 소멸 여부

본 판례는 부가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경우, 해당 조세채권이 실권 소멸되었는지를 다룬 광주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2013누1699

1.2. 사건명

법인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1.3. 원고

AAA

1.4. 피고

000세무서장

1.5.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5404 판결

1.6. 선고일

    1. 8.

2. 판결 요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실권 소멸된 이상, 원고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정·고지처분은 위법합니다.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에 따른 소득세채권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회생법원에 소득세채권을 신고하고,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의견이 진술되고, 의견 등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되었기에 실권․면책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취소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취소

3.2.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의 매출 누락을 적발했습니다.

다. 피고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을 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폐기물처리위탁업체에게 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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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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