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회생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효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기초로 한 체납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16. 9. 2. 2016가합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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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회생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효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본 판례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실권·면책된 조세채권을 기초로 한 체납처분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징수하여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충당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위반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실권·면책된 조세채권을 기초로 한 체납처분의 효력
  • 피고의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31조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부분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2.2. 법원의 판단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실권·면책되었음
  •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충당 및 채권 징수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31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
  •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3.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본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실권·면책된 조세채권을 기초로 한 체납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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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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