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11. 22. 2018구합20605]

부가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605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11.22.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판결 요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주식 병합으로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 주식회사 AAAAA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 회생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은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주식 병합(감자)이 이루어졌습니다.

2. 쟁점

채권자들이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0원으로 계산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자전환은 채무 변제의 일종이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0원이라고 하여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금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시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 출자전환은 채무 변제의 한 방법이며, 출자전환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감자 결정이 있더라도,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제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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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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