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2023구합23936]
상속세 과세가액 관련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상속세 포함 여부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D에 대한 채권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D에 대한 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부과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쟁점
쟁점은 피상속인의 D에 대한 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D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의 조카이고, D 외에 다른 회사를 운영했으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부채가 과다한 상태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를 확보하거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으며, D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자발적인 변제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 유사한 쟁점을 다룬 이전 소송에서도 해당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 D는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상속인들은 파산절차에서 해당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즉,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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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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