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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횡령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원천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60582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5.06.16.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 사업연도에 이 사건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 제척기간 도과 여부
- 익금산입이 전제되지 않은 소득처분인지 여부
-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3.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후 입금된 금액은 단기차입금 명목의 가수금 채권으로 계상될 뿐,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부당이득금 반환채무와는 별개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4.1. 사실관계
재일교포 박DD는 FF빌딩을 신축하고 임대업을 위해 원고 법인을 설립, 박CC가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박CC는 박DD 명의의 가수금 채권 및 후순위 채권을 인출하고, 이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액을 유출하여 횡령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박CC의 횡령 행위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CC이 2001년과 2002년에 인출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며,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박CC이 입금한 금액은 이 사건 금액의 회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 법인세법 제60조, 제67조
- 소득세법 제3조, 제70조, 제11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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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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