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법인 횡령 자금 반환과 소득 처분: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법인이 횡령한 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자발적인 노력에 기하지 않았다면 횡령한 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901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6년 4월 22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자금 횡령 후 반환, AA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체의 실체 인정 여부, 그리고 소득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피고(역삼세무서장)는 원고들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최BB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 자금에 대한 소득처분을 했습니다. 최BB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횡령 자금을 일부 반환했습니다.
주요 사실 관계
- 최BB는 원고들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
- 최BB의 횡령 혐의 유죄 판결 확정
- 횡령 자금 일부 반환
3. 쟁점별 판단
3.1. 횡령 자금 반환과 소득 처분
재판부는 최BB이 횡령한 자금을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인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반환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횡령 자금은 최BB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 AA장의개발의 실체 부인
재판부는 최B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AA장의개발이 원고들로부터 장의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BB의 형사 판결에서 AA장의개발과의 계약이 형식적이었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A장의개발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소득 처분의 적법성
재판부는 최BB이 원고들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가 애초에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BB이 비상장법인인 원고들을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며, 횡령 행위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최BB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환급결정 및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