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2018구합20055]
원천 횡령행위 회수 전제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055 판례
법인 자금 횡령 사건에서 횡령 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부산지방법원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법인의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횡령 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횡령 당사자가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며, 횡령 이후 손해배상 청구 등 회수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횡령 주체의 지위, 횡령 경위,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2.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김◇◇은 원고의 이사로 회계 및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김□□는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 김◇◇의 횡령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 내부의 통제나 감독이 미흡했습니다.
- 김□□와 김◇◇의 주식 지분 합계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5% 내지 100%에 달하는 등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 원고가 횡령 관련 형사 고소,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횡령 이후 김◇◇이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횡령 행위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때, 횡령 주체의 지위, 횡령 경위, 횡령 이후의 조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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