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1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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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횡령행위 은닉을 위한 허위 계상 및 소득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횡령 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한 경우, 해당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횡령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처분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및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14771
- 원고: 조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2. 11. 17.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1.2.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허위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항
2.1. 횡령 시점의 소득 처분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횡령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 시점입니다. 원고는 횡령이 발생한 2009년에 소득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회수 불가능성이 확정된 2012년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또한, 이전 처분과 동일한 과세 자료를 가지고 귀속 연도만 변경하여 재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횡령의 사외유출 인정
법원은 원고의 횡령 행위가 2009년에 발생했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회계처리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횡령 시점의 소득 귀속
법원은 횡령 행위가 발생한 2009년에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2012년으로 소득 귀속 시점을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3.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전 처분이 제척 기간 만료로 취소된 점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횡령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 회계 처리의 경우, 횡령 당시를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 시점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횡령 사건에서 소득세 부과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횡령 행위의 은폐 시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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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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