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10. 19. 2018누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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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횡령, 회수 전제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판례(부산고등법원 2018누22005)를 분석하여, 횡령 행위 시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횡령 행위 당시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상세
원고는 횡령의 주체인 김△△의 원고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횡령 경위, 횡령 이후의 조치 등을 근거로 김△△의 의사를 원고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의 의사를 원고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횡령 사건에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횡령자의 지위, 횡령 경위, 횡령 이후의 조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법인은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횡령 사건에서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엄격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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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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