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2. 3. 2020구단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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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주식 양도, 전환사채, 회수 불능

본 판례는 주식 양도 대가로 받은 전환사채가 일부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전환사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전환사채 발행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원고가 보유한 전환사채의 일부가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 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 대가로 받은 전환사채의 일부가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귀속 시기를 정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소득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권리가 확정되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조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 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원고는 주식 양도 대가로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이 충족되었고, 납세 의무가 성립했습니다.
  2. 그러나, 전환사채 발행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원고가 보유한 전환사채의 일부가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회생계획에 따라 전환사채의 일부만 현금 변제되고, 나머지는 면제 또는 출자전환되어 무상소각될 예정이었습니다.
  4. 법원은 위와 같은 회수 불능 상황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같은 조 제5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서, 전환사채 회수 불능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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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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