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3778)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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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377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두73778)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즉,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법원 판단

3.1. 경정청구 기간 도과의 의미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정해진 경정청구 기간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난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3.2. 거부처분의 성격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은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거부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 내에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금 관련 소송에서 적법한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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