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부적법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2017누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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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5731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5731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귀속년도: 2007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11.09.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2. 원고와 피고

  • 원고: 방○○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과 여부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경정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경정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결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처분 경위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2. 관련 법령

판결의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3.3. 소송의 적법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경정 거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추징금 납부, 대법원 판결, 직권취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령 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4. 판결의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려 부당하므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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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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