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8. 5. 3. 2017누14371]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14371,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8년 5월 3일 선고된 2심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 판결 요지

3.1.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계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과는 구분됩니다.

3.2. 소송 요건 판단

원고의 경정거부 위법성에 대한 주장은 소송 요건이 적법하게 갖춰졌을 경우에 비로소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3. 부적법한 송달 주장

원고는 과세처분이 부적법한 송달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주장은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4.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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