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8. 1. 18. 2017구합5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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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84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2년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과 함께 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판결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관련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및 관련 판례의 의미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판결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2. 관련 판결의 효력
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며, 양도소득 또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관련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3.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산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판결에서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 판결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판단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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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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