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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누10039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민·형사 소송의 판결 내용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성립 요건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민·형사 판결을 근거로, 사외유출의 귀속자가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1. 관련 민·형사 판결 내용
원고 관련 민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9127)과 형사 소송에서 하○○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는 원고의 상무 및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관련 민사 판결은 하○○가 ○○금속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형사 판결은 하○○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2.2. 재판부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 판결은 하○○의 횡령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했지만, 횡령한 돈의 귀속 여부는 심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관련 형사 판결은 면소 판결로 확정되어,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관련 민사 판결은 하○○가 1,430,000,000원을 원고의 다른 거래처들 명의로 입금하여 채무 변제처럼 회계 처리한 사실을 인정했을 뿐, 이 금액의 귀속 주체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관련 민·형사 판결의 내용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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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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