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7. 14. 2023누3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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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323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과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2013 사업연도 세무조정으로 인한 세액 중복 확정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32374
  • 판결일자: 2023년 7월 14일
  • 원심: 제1심 판결 인용
  • 쟁점: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및 범위

2. 쟁점별 상세 내용

2.1.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2013 사업연도 세무조정으로 인해 2012 사업연도에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허용됩니다.

법원은 2013 사업연도 세무조정으로 인한 세액 중복 확정이 2012 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그치고, 2011 사업연도 및 2007~2009 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제1심 판결의 적절성

원고는 제1심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을 ‘과세표준’이 아닌 ‘당기/전기 매출 조정분’으로 판단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정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과세기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이 2013 사업연도 경정으로 인해 중복세액이 발생한 부분을 2012 사업연도로 본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결과

  • 결론: 원고의 항소 기각
  • 이유: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세무조정의 연쇄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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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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