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2016구합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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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534 판결입니다.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1.1. 사실관계

원고는 뇌물 수수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뇌물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추징금 납부를 이유로 세액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원고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시,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령 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2개월 이내, 법령 해석 변경

2.2. 원고의 경정청구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2014년 1월 6일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5년 8월 10일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징금 납부, 경정청구 기간, 부적법

2.3.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법원은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부한 경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하여, 피고의 거부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소 각하, 부적법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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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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