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10813]
양도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의 소득금액 제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813)
본 판례는 양도 후 후발적 사유로 인해 실현되지 않은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813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EE으로부터 건물 분양권을 상여금으로 받아 2007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이후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의 귀속 시기
- 소득금액
- 퇴직소득 공제
- 가산세 부과 정당성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의 귀속 시기
법원은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를 근거로, 분양권 취득 시점인 2007년을 소득의 귀속 시기로 판단했습니다. 즉,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지급으로 분양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소득 발생 시기는 2007년이라는 것입니다.
3.2. 소득금액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언급하며,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미취득은 소득 실현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3. 퇴직소득 공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퇴직소득 공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소득 발생 시기와 2007년 종합소득세 공제 가능 여부를 고려할 때, 2007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가산세 부과 정당성
법원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5. 정당세액
법원은 대지 지분을 제외한 건물 분양권 가액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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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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