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후발적 이유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대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2016구합57564]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후발적 사유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대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FFF 등으로부터 미술품 거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FF 등의 사기 혐의로 형사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 원고들은 대여 계약을 취소하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FFF 등의 사기 행위로 인해 대여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불인정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주요 근거

  1. FFF 등의 사기 행위가 쟁점 과세 기간 이후에 발생
  2. 각 대여 계약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쟁점 과세 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
  3.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이자를 반환한 자료가 없음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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