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후불임대료(BOT)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누46000
- 판결일자: 2023년 10월 27일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사단법인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부가 후불임대료(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의 소유권 무상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AAA)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한 후,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건물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BOT 방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4.2. 쟁점별 판단
이 사건 토지 임대와 이 사건 건물 무상양도 사이의 대가성 여부:
이 사건 건물은 토지 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이 사건 건물 시가를 평가하고 그 가액은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임대료에 금전 외의 대가(건물)의 시가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원고는 토지 임대료 외에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건물의 시가를 임대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한다.
-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임대차 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했다.
5. 결론
-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는 적법하고, 일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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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