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 실제 매매가격 반영 여부

후 취득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매매가액을 제대로 반영된 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2017구합21396]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 실제 매매가격 반영 여부

판례 요약

양도 후 취득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매매가액을 제대로 반영된 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

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피고(세무서장)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김AA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실질적인 양도자가 이BB 등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반영하는지 여부
  •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의 불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취득가액의 3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양도했다는 점
  • 원고가 양도대금으로 0만 원을 취득했다는 사실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취득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 김AA, 이BB 등 관련자들의 ‘과세미달’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

3.2.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실질적인 양도대금이 0만 원이 아닌 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6.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신고된 취득가액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경우(명의신탁 등)에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과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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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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