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불포함 판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4구합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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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례 분석

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불포함 판결

본 판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통신 서비스 가입 시 제공되는 보조금이 에누리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며,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1. 에누리액의 정의 및 판단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공급대가 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

입니다. 에누리액은 공급 시기와 상관없이 공제될 수 있으며, 공급자가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재판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합니다.

  • 가입자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구매했습니다.
  • 원고와 대리점 간에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시기와 단말기 공급 시기가 다르더라도,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보조금 관련 금액을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통신 서비스 관련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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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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