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위약금 과세표준 포함 및 지원금 에누리 해당 여부

휴대폰 가입자가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포함되며,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 2022. 4. 27. 2021구합101658]

부가세 관련 판례: 위약금 과세표준 포함 및 지원금 에누리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휴대폰 가입자에게 받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법원은,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원은 위약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약금은 가입자가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은 경우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그 금액은 단말기 할인액을 최대 한도로 산정된다는 점
  • 가입자의 중도 해지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4.2. 지원금의 에누리 해당 여부

법원은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거래와 별개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지원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장려하는 성격이 강하며,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3.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5. 결론

본 판례는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위약금과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세무 처리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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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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