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흑자법인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주식 가치 증가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50637]

상증 흑자법인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주식 가치 증가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흑자 법인에 대한 금전 무상 대여로 인해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637 사건으로, 200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은 2015년 1월 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 여부와, 금전 무상 대여로 인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그리고 과세의 적정성입니다.

3. 사실관계

3.1. 관련 법인 및 주주 관계

  • AAAA: 골프연습장 운영 비상장법인 (원고 이AA, 이BB, 이CC 주주)
  • BBBB: 골프장 운영 비상장법인 (이ZZ 주주)

3.2. 거래 내용

  • AAAA은 BBBB 주식 매입 (이ZZ으로부터)
  • AAAA은 2008년 ○○은행 차입금으로 이ZZ에게 주식 매매 대금 지급
  • 이ZZ은 AAAA에게 무상 대여 (주식 매매 대금)
  • AAAA은 은행 차입금 상환

3.3. 증여세 부과

피고(서대문세무서장)는 이ZZ의 무상 대여로 AAAA의 주식 가치가 증가했고, 이는 원고들의 수증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 원고들의 주장

  •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포괄적 규정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
  • 무상 대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흑자 법인의 경우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
  •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과세관청의 기존 유권해석에 반하는 과세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5. 법원의 판단

5.1.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성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2003년 개정된 상증세법은 경제적 가치를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
  • 포괄주의의 취지: 다양한 형태의 재산 이전에도 과세하기 위함. 기존 증여의제 규정은 예시로 변경됨.
  • 결론: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는 가능.
  • 무상대여의 경우: AAAA의 이자 비용 절감 및 주식 가치 증가로 원고들의 재산 가치 증가.

5.2. 정당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 산정 방법: 증여세 과세 대상 행위가 있으면 예시 규정(상증세법 제33조~제42조)에 따라, 해당하지 않으면 상증세법 제60조~제66조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증 이익 산정.
  • 이 사건의 경우: 상증세법 제41조 및 제42조 직접 적용은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계산: 금전 무상 대여 전후 주식 가치 차액으로 산정.
  •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 평균. 무상 대여로 인한 이익(적정이자 상당액), 법인세액 공제 후 평가.
  • 유추 적용: 상증세법 제41조의4 및 시행령 제31조의7의 금전 무상 대출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
  • 피고의 계산 방식: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공제 후 주식 가치 상승분 도출.
  • 결론: 합리적인 산정 방법으로 위법하지 않음.

5.3. 이중과세 여부

  • 원고 주장: 흑자 법인세 부담과 증여세 부과는 이중과세.
  • 법원 판단: 부과 대상, 귀속자, 과세표준, 세율이 달라 이중과세 아님.
  •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세 등 부과 시 증여세 면제, 이 사건은 해당 사항 없음.
  • 결론: 이중과세 아님.

5.4.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 원고 주장: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 법원 판단: 이득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증대에 따른 담세력 증가가 핵심.
  • 과세의 정당성: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실현 이득과 본질적 차이 없음.
  • 결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5.5.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 원고 주장: 과세관청의 과거 유권해석에 반하는 과세.
  • 법원 판단: 조세관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신뢰가 인정되어야 함.
  • 과거 회신의 제한적 의미: 상증세법 제41조에 대한 회신일 뿐, 모든 경우에 증여세 면제라는 의미는 아님.
  • 결론: 신뢰보호 원칙 위배 아님.

6.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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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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