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1. 24. 2022구합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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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다르게 신고하여 피고(세무서장)로부터 경정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20305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결일: 2022. 11. 24.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아파트를 매수한 금액 또는 증여 시점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동일기준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내용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증여 전후 3개월 이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감정평가액이 담보대출을 위한 평가금액에 불과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증여 당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238,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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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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