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1건 감정기관 감정가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시 ‘시가’로 인정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봄  [부산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21240]

양도 1건 감정기관 감정가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시 ‘시가’로 인정

이 판례는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2124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윤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4447 판결
  • 선고일: 2014. 12. 19.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1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이 담보 목적의 평가이며, 평가 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한국감정원의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세무서 제출 목적 감정과 담보 목적 감정의 평가 방법은 동일하나, 참고 가격 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평가 대상 토지의 현황과 감정평가서의 내용, 평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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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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