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 [서울행정법원 2019. 9. 10. 2018구단74696]
양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분 부수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 부수 토지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 원 초과)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특례 규정(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주택 부수 토지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면적(기준면적)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 전체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법령 적용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 대상)
-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서 ‘이에 딸린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면적의 토지로 한정하여 해석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고가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차익을 일정 비율로 축소해 주는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부수 토지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반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기준초과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를 내렸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과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고가주택 양도 시 절세 방안을 모색할 때,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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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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