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2022구단250]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제외
1. 사건 개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충남 태안군 소재 쟁점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건물에 대한 판단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 쟁점 건물의 특성
쟁점 건물은 주거용 부분과 민박 사업용 부분으로 사용되는 2층 건물과 무허가 건물,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민박 사업에 사용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 외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다. 농어촌민박 관련 주장
원고는 농어촌민박 사업에 사용된 부분을 숙박업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정비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근거로 1개의 주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세법과 농어촌정비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라. 건물 면적 비교
원고는 주거용 부분과 무허가 건물, 창고의 면적을 합산하면 쟁점 건물 전체 면적의 과반을 넘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창고가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무허가 건물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쟁점 토지에 대한 판단
가. 쟁점 건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일정 면적 이내의 양도소득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쟁점 토지가 쟁점 건물의 사용에 공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고, 쟁점 토지를 잔디 재배를 위한 농지로 사용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쟁점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원고는 쟁점 토지에서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했으므로 8년 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자경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쟁점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에 해당하며, 쟁점 토지에 대한 비과세 요건 및 8년 자경 감면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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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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