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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92년 12월 12일에 분당구의 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 2월 28일에 14억 5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들을 소유하고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율은 실제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결론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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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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