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동일 세대의 의미 (국승)

1세대1주택의 판단기준인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9. 1. 30. 2018구단5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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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동일 세대의 의미 (국승)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중 “1세대”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자의 소득이 있고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11월 29일, 서울 ee구 kk동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와 원고 어머니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원고 어머니가 양도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30세 이상으로 독립적인 소득이 있었고, 어머니 역시 임대소득이 있었기에 각자 생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1세대의 정의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규정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소득이 있더라도 생활비 등을 공유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3.2. 사실관계 판단

법원은 원고와 원고 어머니가 동일 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mn구 주택의 수도, 전기 요금이 원고 어머니의 카드로 납부
  • 원고 어머니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
  • 원고의 휴대전화 요금이 원고 어머니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 원고 어머니가 원고의 학원비를 장기간 납부
  • 원고의 의료비 및 외식 비용 일부를 원고 어머니가 지출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와 원고 어머니가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와 원고 어머니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소득의 유무나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의 경제적 공동체성, 즉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자의 소득이 있더라도 생활비를 공유하거나 상호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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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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