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주택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 범위 및 상속주택 관련 쟁점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의 범위와 상속주택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있어,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C동 주택을 양도하고 JJ동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상속받은 주택들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MM동 상속주택 중 일부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주요 쟁점
- MM동 M-MM 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법원의 판단
MM동 M-MM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건물이 1935년 이전에 주택 용도로 지어졌고, 2013년경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주택의 형태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비록 일부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주거 기능이 유지되고 있고 수리 비용이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의 중첩적용 여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1회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거주한 NN동 NN-N 주택만이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며, PP동 PP-P 주택에 대해서까지 중첩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주택의 기능 유지 여부: 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주택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관련 법령 해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1회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주택의 범위와 상속주택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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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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