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18. 7. 4. 2018구단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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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483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임대주택의 개념과 소유 주택 수 계산 방법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BB동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편입되어 2011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4년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06년에 CC동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해왔습니다. 과세관청은 CC동 주택을 소유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해당 여부
원고는 CC동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여부
원고는 CC동 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을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CC동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장기임대주택 요건 중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의 소유 및 임대 여부가 비과세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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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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