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 6. 22. 2016나2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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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본 판례는 국징 사건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손○○이며,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나26946 사건으로, 2017년 6월 22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안분계산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적용한 안분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4. 주요 내용
4.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이 주택 및 상가와 그 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가 주택과 그 부지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을 과세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안분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4.3. 안분계산의 적법성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안분계산이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 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적용에 불합리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4.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판결
- 양도 당시 기준시가: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 105,000,000원, 상가 3,225,600원, 상가 부수 토지 199,887,600원
- 총 기준시가 합계: 308,113,200원
- 양도가액: 650,000,000원
- 과세당국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 후,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결정을 하고 상가 및 상가 부수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
위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안분계산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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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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