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21. 2022구단1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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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975 판결입니다. 2023년 4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쟁점 및 처분 경위
원고는 2021년 3월 2일 쟁점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 원고의 배우자는 2002년 1월 14일 제1아파트를 취득, 2014년 6월 20일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는 2001년 11월 21일 제2아파트를 취득, 2008년 4월 1일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6년 2월 24일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제2아파트 재건축은 2018년 12월 마무리되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2020년 6월 15일 재건축된 제2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3월 2일 쟁점주택을 20억 3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주택이 제1아파트 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대체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제1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주택 소유 1세대’는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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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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