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해당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3. 2019구단64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435)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7월 25일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2016년 9월 30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배우자가 서울 성북구 소재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 9월 6일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67,680원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한 다가구주택의 극히 일부 지분(3/196.37 지분, 약 1.52%)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해당 지분 취득 및 매각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분 취득은 배우자가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양도소득이나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1년 이상 보유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
- 원고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이 극히 소수(약 1.52%)에 불과하여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을 관계 법령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피고가 2018년 9월 6일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67,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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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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