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9. 2. 2020누6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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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양도 중과세율 적용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6186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해당 판례는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2심에서 진행되어 2021년 9월 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동교동 주택 양도 당시 공덕동 오피스텔과 암사동 아파트를 소유하여 3주택 소유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교동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동교동 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예외 사유 불인정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짧고, 이주 목적으로 암사동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공덕동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거나, 동교동 주택 양도 후 암사동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3주택을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 원고가 공덕동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을 간과하고 동교동 주택을 양도한 점

  • 암사동 아파트 취득과 동교동 주택 양도 순서가 바뀌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3. 관련 판례와의 비교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다른 판례들을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기임대주택 관련 판례와 대체주택 관련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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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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