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2019구단6627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27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쟁점은 투기지역 지정 후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투기지역 지정 후 주택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조세 법규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지정지역 1세대 3주택 중과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 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 조세평등주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2017년 6월 6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8일 잔금을 수령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해당 아파트 소재지는 2017년 8월 3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중과세율을 적용받았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51,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6. 6.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0억 8,7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8. 3.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bbb가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17. 8. 8.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9. 11. 양도소득세 170,926,3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018. 11. 1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중 39,651,3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4.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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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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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고로 이 사건 아파트가 지정지역에 포함된 이후 불과 5일 만에 양도가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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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 등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아무런 경과규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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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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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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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지정지역 1세대 3주택 중과에 관한 규정은,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2009. 5. 21. 법률 제9672호로 도입된 규정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 중이던 위 지정지역 1세대 3주택 중과에 관련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양도일까지 사이에 언제든지 이 사건 아파트 소재 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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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이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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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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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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