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27. 2017나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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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2017나42054)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27일에 선고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나42054이며, 2018년 4월 27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2.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3.1. 원고의 청구취지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신□□ 사이에 2016. 10.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3.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것입니다.
4.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변제하는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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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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