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 이 사건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2018나5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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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담부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29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백◎◎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6년 1월 11일자 부담부증여계약을 76,807,6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76,807,66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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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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