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인용) 이 사건 조합은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2018누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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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조합의 이익 분배 방법 및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여부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결정됩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의 이익 분배 방법과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한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3.1.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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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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