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적법한 소집통지가 흠결되거나 종원들의 참여기회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은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7. 2012나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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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소집통지 흠결 시 대표자 선임 무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5조와 관련된 부동산 압류 절차와 관련된 사건으로, 임시 종중 총회의 결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임시 종중 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 통지 없이 개최되었거나, 반대 종원들의 결의 참여 기회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간주되어 피고의 압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원고와 피고

  • 원고: JJJJ밀성군판참판공종친회
  • 피고: 대한민국 외 133명

사건번호

2012나7419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판결 선고일

2016. 01. 07.

주요 내용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YY 및 이SS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이AA가 부담하고,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인한 비용은 이YY 및 이SS가 각 부담합니다.

판결의 근거

임시 종중 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었거나, 반대 종원들의 결의 참여 기회를 배제한 경우 무효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종중 총회 결의의 적법성과 대표자 선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종원들의 참여 기회를 침해하는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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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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