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차입금 이자 계산 시 연결자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여부

(1심판결과 같음)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2016누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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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차입금 이자 계산 시 연결자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차입금 이자 계산 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연결자법인 주식이 제거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50244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6. 12. 07.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연결자법인 주식을 제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연결자법인 주식은 제거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0 연결사업연도 및 2011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해당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와 피고는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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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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