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토지 처분과 주무관청 허가의 효력에 관한 판례

(1심판결과 같음) 재단법인의 토지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됨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2016누3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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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토지 처분과 주무관청 허가의 효력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재단법인의 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등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31830 판결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00주택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1심 판결은 원고 승소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심 판결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757(2015.12.11)에서 내려졌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830 판결(2016.08.26)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재단법인의 토지 처분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가 등기의 효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토지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을 때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관변경 허가일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토지 소유권 취득의 중요한 요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재단법인의 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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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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