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동일)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함 [대구고등법원 2020. 12. 4. 2020누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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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 주택 여부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본 판례는 사무실로 임대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루며,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주택으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판례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0년 12월 4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건물의 2층을 법인 사무실 용도로 임대했으나,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는, 2층이 주택과 동일한 구조와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노력 없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간주하여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과 같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심 판결 인용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논리적 근거와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3.2. 수정된 부분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주로 소송의 진행 경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내용 수정
- 행정처분의 취소와 소의 이익 관련 내용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 중 이미 취소된 이 사건 감액 부분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결과
제1심 판결 중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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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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