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9. 10. 2019누3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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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 판단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이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금전 무상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선급금 지급 행위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세법상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어 세무 당국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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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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