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24374)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부산고등법원 2020. 4. 29. 2019누2437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2437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산고등법원 2019누24374 사건으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OO이고,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 개시 시점 또는 준공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주장한 반면, 피고는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았습니다.

쟁점 사항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해석
  • 건설업 영위 여부 판단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단순경비율 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며,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축 착공과 건설업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 영위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건축주로서 일부 개별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 공정을 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택 신축 개시 시점 또는 준공 시점이 아닌,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는 판단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순경비율 적용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건설업 면허 유무에 따른 감면 대상 판단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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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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