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소송 진행중 원고에게 추가로 증액경정처분시 원고의 1심 주장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각하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6. 22. 2015누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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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소 각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피고(세무서)가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반영하여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신용카드 매출액 과다 신고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진행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 피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증액경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소 각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 각하 사유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신용카드 등 차액을 공제하고, 현금 등 기타 매출액 증액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원고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의 증액경정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기존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소송 진행 중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 소송의 유지 필요성이 사라져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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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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