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 등이 원고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5누6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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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5386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 정AA는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44,030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명의신탁 여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건네받아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사실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도 하에 대출원리금 변제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2. 증거 판단
법원은 장OO이 강OO이 아닌 원고를 상대로 명의신탁등기를 해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장OO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자가 원고가 아닌 강OO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여부 및 증거 판단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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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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