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대구고등법원 2016. 12. 9. 2016누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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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6년 12월 9일 선고되었으며, 원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인용
본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심 판결문 내 오기 수정
- 참고 문헌의 정확한 명칭 수정
- 명의신탁 사실 관련 추가적인 정황 언급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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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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